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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20 2019고단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일명 ‘B’, 일명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 ‘C’과 향전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를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2018. 10. 중순 19:00경 경주시 D에 있는 마약 판매책인 E의 집에서, ‘B’이 E에게 매수대금 195,000원을 건네주며, 피고인은 ‘B’, ‘C’과 E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향전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흡입하기로 모의하고,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구입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1정씩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피의자, ‘B’, ‘C’이 번갈아가면서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9.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8.경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11. 25.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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