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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단30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1. 말경 내지

2.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입한 뒤, 그로부터 약 1~2일 후 21:00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위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현금 7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화성시 F에 위치한 공장 기숙사에서, E, G와 함께 야바 3정을 쪼개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9.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7.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19. 7. 3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회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야바 구입 일시에 대한 재확인), 수사보고(야바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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