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필로폰과 카페인 합성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20. 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에게 116,300,000원을 지급하고 야바 5,300정(야바 100정이 들어있는 봉지 53개)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과 같이 2020. 6. 20.경부터 2020. 7. 4.경 사이 총 3회에 걸쳐 야바 5,300정과 필로폰 150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초순 21:00경 나주시 F 원룸 G호에서 H에게 야바 200정을 600만 원에, 필로폰 30g을 900만 원에 각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5번과 같이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15.경 사이 총 32회에 걸쳐 야바 3,721정과 필로폰 245.7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6. 11:00경 나주시 I에 있는 J호실에서, B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7. 16.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20. 7. 10. 17:00경 나주시 K 원룸 2층 불상의 호실에서 A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