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매수 관련 피고인은 C(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 일명 ‘E’과 함께 2018. 10. 중순 19:00경 경주시 F에 있는 마약 판매책인 G(일명 ‘H’, 이하 ‘H’라고 한다)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여, ‘D’는 야바 매수대금을 대신하여 술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E’의 부족한 야바 매수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H’에게 야바 매수대금 195,000원을 건네주고 야바 3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H’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투약 관련 피고인은 ‘D’, ‘E’, ‘H’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구입한 야바 3정을 흡입하기로 모의하여,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1정씩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피고인, ‘D’, ‘E’, ‘H’가 번갈아가면서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28.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