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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1 2015가단2263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4. 19.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2013. 5. 10. C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21.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피고의 남편인 E가 2015.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위 대여원금 1억 5,000만 원은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이자 5,000만 원은 2015. 4. 5.까지 지급할 테니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여 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아울러 E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 변제기 2015. 4. 5.까지’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받고서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5. 4. 5. E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차용증은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대리인 E가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 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사실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 2억 원 중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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