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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45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6. 5. 27.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기간은 2016. 5. 27.부터 2016. 10. 31.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차용기간 내 미상환 시 연 5%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 20. '위 차용금을 2017. 4. 28. 5,000만 원, 같은 해

5. 30. 5,000만 원, 같은 해

6. 30. 1억 원으로 나누어 상환하되, 차용기간 내 미상환 시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③ 원고는 2017. 4. 27.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2억 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6. 5. 27.자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6.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는 분할 약정 기간이 도과한 2017.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17. 1. 20.자 차용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변제를 허용함으로써 변제기한을 연장하였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별도로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다.

● 원고가 위 차용증 작성 시 2016. 5. 27.자 차용증과 달리 별도의 차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차용기간 내 미상환시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1항(상환 기간)이 경과하여 미이행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는 취지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분할 약정을 허용한 기간 내 채무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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