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4】
1.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회사에 다니는 아는 오빠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한 금액의 이자가 나온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 달라. 이자는 1년에 24%를 주고 원금은 1년 후 반환해줄 수 있다. 원금이 반환되지 못하는 경우, 내가 책임지고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투자회사에 다니는 ‘아는 오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00만 원 및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4】
2.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사촌오빠가 투자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나도 투자하고 있는데, 용돈벌이식으로 해봐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주 뒤에 원금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일을 하는 사촌오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