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였으나, 2014.경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은 나이 등을 이유로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곤지암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다고 하니 같이 투자를 해보자.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투자를 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더해서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B 명의의 땅은 사실은 내 땅이다. 명의만 B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줘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아울러 경매 등에 별다른 경험이나 정보가 없으며, 막연히 시가 상승을 기대하고 대출 등을 받아 낙찰받은 부동산으로 인해 매달 지급해야할 이자만도 6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부담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에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0,718,5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버섯재배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