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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단3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7.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230』

가. 2012. 7. 22. 범행 피고인은 2012. 7.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증권거래소에 근무한 경험으로 FX(외화통화마진거래)투자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해외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이자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투자금의 대부분을 손실한 상태여서 새로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고정이자를 주기도 힘든 상태인데다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금이 9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실제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8. 25.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투자한 1,000만 원을 갚아줄 것이고 현재 인테리어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투자받아서 FX(외화통화마진거래)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나, 그 인테리어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여 가서 자금이 필요하니 5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투자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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