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사촌오빠가 청와대에 다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촌오빠가 주식정보를 잘 아는 친구를 통해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은 커녕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촌오빠가 청와대에 있는데 사촌오빠 친구가 반드시 오를 주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의 15% 정도를 연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1년 내에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4. 4. 2.경 2,500만 원, 같은 달 4.경 2,000만 원, 같은 해
5. 16.경 5,000만 원, 2015. 5. 2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입금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