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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2018.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2019.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사건 범행과 제1 확정판결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 개의 독립한 죄 중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모129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3.자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2017.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 확정판결), 2018. 8. 16.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2019. 1. 7.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제2 확정판결)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임이 명백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 이후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의 확정으로 그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제1 확정판결의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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