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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모1297 판결
[사기][집32(3)형,933,공1984.10.15.(738)1588]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 의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에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형법 제65조 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위 법 제37조 후단 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강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형법 제65조 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위 법 제37조 후단 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판시 1 소위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실효된 판시 모두 전과와 같은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다하여 같은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따로 형을 정한 조치는 옳게 받아들여지고 반대의 입장에서 같은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 후단 의 " 판결이 확정된 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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