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9고단2227 사건의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및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같은 해 12. 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피해자 F회사, 피해자 J공제조합에 대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제2 확정판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위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을 이루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와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피해자 F회사, 피해자 J공제조합에 대한 각 범행은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된 2019. 2. 22. 이전에 종료되었으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마지막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2019. 4. 22. 종료되었고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 이는 제2 확정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