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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에 ‘① 피고인은 2013. 3. 15. 04: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7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H이 주차해 둔 AI 에스엠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 좌석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계좌(AJ)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3. 3. 15. 09:02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텃밭마을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광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을 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3. 2. 26. 00:40경에서 같은 날 05:55경 사이 광주 광산구 C아파트 7단지 경비 1초소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미상 광주 AL 누비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3. 3. 15. 04:50경 위 C아파트 7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AN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콘솔박스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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