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78』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0. 9. 4. 01:03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총 길이 17.5cm, 칼날 길이 6.2cm)로 피해자 B이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천 덮개를 약 50cm 정도 찢는 등 수리비 합계 2,901,7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은색 마스크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4. 01:08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커터 칼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대림동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4. 01:30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정되지 않은 J 스타렉스 승합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942』
4. 피해자 K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8. 16. 21:1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7길 28에 있는 원지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공구박스 두 개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