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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8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4. 충남 태안군 C에 광업지적 D 소단위 3, 4(광종명 규사, 면적 9ha, 존속기간 2008. 6. 25.부터 2015. 6. 24.까지, 등록번호 E)로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원고 광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12. 15. 충남 태안군 C에 소재한 채굴권 등록번호 F로 설정된 광구에 광종명 규사, 면적 72ha, 조광권 존속기간 2008. 12. 15.부터 2012. 1. 31.까지(2012.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존속기간이 연장됨), 등록번호 G로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피고 광구’라 한다). 다.

원고

광구와 피고 광구는 서로 인접해 있는데, 원고는 2011. 4. 18.경 충남 태안군 H 임야 3,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 I로부터 규사채굴 동의를 받았고, 그 후 I의 건축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주민들에게 덤프트럭 1대당 작업비 190,000원 내지 2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규사를 채굴하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채굴된 덤프트럭 175대 분량의 규사(이하 ‘이 사건 규사’라 한다)를 원고가 운영하는 J 야적장에 적치하였다. 라.

피고 대표이사 K는 원고의 위 규사 채굴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광구 내에서 조광권자인 피고의 승낙 없이 규사를 채굴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4. 25.경 피고에게 덤프트럭 1대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돈인 17,500,000원(= 100,000원 × 덤프트럭 175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750,000원의 합계 19,250,000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2011. 9. 2.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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