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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5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는 서울 중랑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2,400,000,000원에 발주자 E 외 2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같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주식회사 C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실시한 동 현장에 대한 추락재해 예방 기획 감독 시 추락위험이 있는 현장 건축물 A동 4~6층 실내계단 및 같은 동 4~6층 엘리베이터 피트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소규모 건설현장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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