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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45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외 2필지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위 공사현장 E동 전면부 거푸집 작업을 할 때에 외부 쌍줄비계에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위 공사현장 기계실 입구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개구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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