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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소재한 ‘C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개인 건설사업주로서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3.경 공사현장 4층 외부 비계 작업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공사현장 2, 3층 각 계단 측면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정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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