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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6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B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2.04.01.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이 발주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를 59,246,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9.12.02.부터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F은 소속 사업주인 피고인 A㈜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소재에서 시공하는 ‘E’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현장 전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2020.5.07.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이 ‘E’ 현장에 대해 실시한 물류ㆍ냉동창고 건설현장 긴급감독 결과 F은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원료창고 작업발판 설치작업자 및 볼트 체결 작업자 이동용 계단의 계단참 단부마다 형성된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 총 9개소(각단 높이: 1.8미터, 총 높이 17미터, 길이 0.6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행위 하는 F이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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