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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다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8.1.(709),1076]
판시사항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반을 사유로 한 권리상고 가부(소극)

판결요지

변론기일 연기신청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불출석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절차상의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천농지개량조합 외 1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피고 쌍방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 전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한 제1심의 조처를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는바, 소론과 같은 사유는 소송절차상의 단순한 법령위반을 주장함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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