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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13 판결
[손해배상][공1983.11.15.(716),1579]
판시사항

판례위반을 내세워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상고논지의 권리상고 사유에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의 요지가 대법원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상고인

대영모방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56조 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66.10.21 선고 65다825 판결 ; 1976.10.12 선고 76다1743 판결 ; 1983.6.28 선고 83다카217 판결 등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은 필경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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