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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620 판결
[소유권확인][공1986.9.15.(784),1092]
판시사항

가.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나. 공동소송참가의 요건

판결요지

가.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것은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된다.

원고, 상고인

삼척김씨소천파종중

공동소송참가인, 상고인

공동소송참가인

원고 및 소송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그 요지는, 갑 제3호증의 1, 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으로서 이 서류들에 근거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원고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2 등 6명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들이 처분문서인 이들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 등 6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적법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단의 사정도 설시함이 없이 만연히 위 서류들은 위 소외 1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소외 2 등 명의의 등기가 위 소외 1의 승락하에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곧 이 사건 임야를 원고종중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며, 더구나 피고들이 그들의 선대인 위 소외 1 명의의 위 갑호증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은 그 기재내용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도리어 위 갑호증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결국 자백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되어 이 또한 대법원판례에 저촉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위 갑호증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로서 곧 피고들이 위 갑호증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주장 사실을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하여도 이것 역시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판례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사건 또는 상고허가신청이 허가된 사건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송목적인 분묘기지권확인 및 그 설정등기청구권은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법률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소송참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것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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