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누6133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어려우므로”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