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의 중개료반환약정 체결 원고는 2014. 4. 15.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E과 사이에서 구리시 F 대 343㎡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2015. 3. 4. 피고 B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8,500,000원을 2015. 3. 10.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4. 22. 피고 C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G'이라는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203㎡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인도일(2014. 4. 30.)부터 2016. 4. 30.까지로 하고, 2015. 4. 30.에는 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19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4. 2. 24. 피고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0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4. 2. 24.부터 2009.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24. 피고 D과 사이에서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D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1.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