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대전 대덕구 B빌라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25.부터 2017. 2. 25.까지 (2) 대전 대덕구 B빌라 1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16.부터 2017. 2. 16.까지
나.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합계 110,000,000원의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2017. 3. 6.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고, 원고가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마지막으로 인도한 다음 날인 2017. 3.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6.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