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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나287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피고들 측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그 중 일부는 방앗간으로, 나머지는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의 내부 벽체를 제거하고 문을 만드는 등의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30.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원고가 피고 B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원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임대차기간 중인 2016. 6.경 원고에게 피고 B의 병원 치료 후 요양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다음 2017. 2. 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대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의사결정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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