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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5580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하고, 원고와 C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측’이라고 한다)는 피고와 2013. 2. 26. 서울 강남구 D빌딩 2~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8,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1. 같은 빌딩 5~7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8,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위 D 빌딩 2~7층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중 공통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B(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C(주) 대표이사 E(이하 “을”이라 한다), 임차인 A주식회사 대표이사 F, G(이하 “병”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 “병”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임대차목적) “갑”은 “을”, “병”에게 아래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고 “을”, “병”은 이를 임차한다.

제3조(임대차계약기간)

3. 갑 또는 을이 임대차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보증금은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으로 하고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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