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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21 2020가단100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피고 B은 2020.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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