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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4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1. 1. 8.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신규의류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탈리아출장 경비 및 의류샘플의 구입대금으로 50,000유로(한화 77,742,600원)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유로(한화 13,548,520원)를 출장목적대로 소비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의 목적과 상관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밀라노에 있는 E에 D에서 수입 판매할 남성의류 및 아동복 구입 보증금 명목으로 10,000유로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횡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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