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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5 2019가합10728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C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이천시 전체를 구역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D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19. 3. 13.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1,053명 중 973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투표결과 C이 363표, 원고가 326표, E이 197표, F이 84표를 각 득표하였고, 피고는 다득표자인 C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관계법령 및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 중 59명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조합원명부에 의한 조합원 자격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이다.

즉 위 59명은 별지2 표의'2015년~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내역'란의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아 농협법 등 관계법령과 피고 정관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는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무자격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위 59명의 조합원이 조합원에서 당연탈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59명이 당연탈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와 2018. 9. 19. 이사회의 조합원 자격확인 절차로서 위 59명에 대한 재가입절차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59명은 무자격 조합원이 아니다.

위 59명에 대하여 피고가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조합원 자격확인 절차를 거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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