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C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9. 3. 13.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1,053명 중 973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투표결과 C이 363표, 원고가 326표, E이 197표, F이 84표를 각 득표하였고, 피고는 다득표자인 C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관계법령 및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 중 59명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조합원명부에 의한 조합원 자격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이다.
즉 위 59명은 별지2 표의'2015년~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내역'란의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아 농협법 등 관계법령과 피고 정관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는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무자격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위 59명의 조합원이 조합원에서 당연탈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59명이 당연탈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와 2018. 9. 19. 이사회의 조합원 자격확인 절차로서 위 59명에 대한 재가입절차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59명은 무자격 조합원이 아니다.
위 59명에 대하여 피고가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조합원 자격확인 절차를 거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