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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3: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양화 대교 사거리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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