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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20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08. 01:40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의왕시 초평동 광명고속도로 광명방면 8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장소 및 경위, 운전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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