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9:10경 서울 한강공원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3-6에 있는 아리수정수센터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장소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1차선 도로이고, 운행한 거리도 그다지 길지 아니하다
(약 700m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노모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