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6:15 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06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약 15년 간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