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9. 28. 03:31 경 서울 금천구 C 골목 불상의 식당 근처 도로 상에서 단속장소인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지 않다.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