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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0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여의 대방로 62길 2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여의 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고지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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