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C( 여, 22세) 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2015. 12. 경 방학을 맞은 피해 자가 기숙사에서 나와 생활할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이 비어 있으니 그곳에서 생활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말경 위 원룸으로 이사 오게 한 후, 그때부터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였다.
1. 2015. 12. 1. 자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2. 1. 05:08 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1. 05:01 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5)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약 2분 33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8 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장면을 약 3분 16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2. 20. 자 범행
가.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20. 13:07 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정액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