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2, 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에서 2012. 2.까지 사이 새벽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다음날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프다, 싫다, 하지 마라”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21:00경 구미시 F에 있는 친구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물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