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8 2018고합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8고합322] 피고인 A, B, D은 2018. 8. 6. 22:00경부터 시흥시 E건물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친구 G과 같이 온 피해자 H(가명, 여, 21세)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3:49경 시흥시 I 지하 1층에 있는 ‘J노래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가 같은 달

7. 00:00경 위 ‘J노래타운’에 뒤늦게 합류하였다.

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은 2018. 8. 7. 01:00경 위 ‘J노래타운’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2018. 8. 7. 01:50경 위 ‘J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업고 나왔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로 시흥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원룸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2:30경 위 원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옆에 두고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G이 집으로 가자 피고인 C, B, A 순서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가 방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방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