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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197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2010. 8. 23.경 채무자 D에게 월 3%의 이자로 1,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90만 원을 각 공제한 후 87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2010. 9. 8.경 채무자 D에게 월 3%의 이자로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을 공제한 후 4,450만 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관련자료

1. 수사보고(대부업등록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규모, 수취한 이자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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