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9. 1.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대부금 1,000만 원을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110만 원을 공제한 890만 원을 대부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53,116,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대부금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10만 원을 공제한 890만 원을 대부금으로 지급한 후 위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년 원금의 13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50,85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3. 채무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 1)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E(여, 36세) 운영의 ‘G’ 옷가게에 매주 5~6 차례 정도 찾아와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팔, 돈 갚아라’고 말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저녁 무렵 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