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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2고정64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부터 2012. 10. 28.까지 대부업 등록을 마친 자인바,

1. 2010. 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반음식점에서 B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000원을 공제한 850,000원을 지급하고 1개월 이자로 150,000원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연 214%의 초과이자를 징수하고,

2. 2010. 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B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000원을 공제한 850,000원을 지급하고 1개월 이자로 150,000원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연 214%의 초과이자를 징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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