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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교통사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면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에 이르는 등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X)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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