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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1차례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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