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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노3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30여년 동안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을 느꼈고,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혈흔을 발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적정하며,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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