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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69,500,000원을, 피고인이 24,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그 상당액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유족 2명에게 각 7,5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각 5,000,000원을 공탁하여 합계 2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68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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