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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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