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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3 2014노1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턴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여 과실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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